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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란 만화로 보는 '재난지원금' 총정리

2021년 9월 6일부터 각 카드사 및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·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개시되며, 13일부터 은행 창구,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개시된다.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개시 첫 주에 한해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된다.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국고로 환수된다.

다만 국민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이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정되어있어서 특별한 변경점이 없는 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 게다가 이번 재난지원금은 특별시/광역시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 기준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기준이다. 예를 들어 경우 서울 은평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,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오로지 무안군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목포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 마찬가지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신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천안시 불당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실질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사는 이들에겐 큰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.

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」이란?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’21.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(기준 중위소득 180% 상당)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
※ 관련근거 : 「 지방재정법 제23조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」

- (특례적용) 1인 가구는 年소득 5,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,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+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.

※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(예 : 부부, 부+성인자녀 등)

- (제외기준) 가구원의 ’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* 초과 또는 ’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**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(시가 20∼22억원)

**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(금리를 연 1.5%로 가정)

- (보완방안) ’20년 종합소득 신고·납부 금액이 ’19년 대비 감소한 경우,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.